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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상황에 맞게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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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도환(渡歡)법률사무소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재산보호와 면책에 대해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회생절차(일반회생·기업회생·법인회생)의 의의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용대상 -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 ■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면책 확정 후 혜택 - 모든 빚이 탕감됩니다 -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취업, 사업 등)에 제약이 없습니다 - 직장을 제약 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 본인 명으로 재산을 등기·등록할 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약·예적금 부동등 저축도 가능합니다 ───────────────────────── ■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및 전문직 회생 대상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다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시는 분 - 과도한 부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급여 소득자 -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법인파산 청산형 절차(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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