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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이용료 사기, 투자금 편취, 환불 거절 사건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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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사기

도환법률사무소는 사기사건 전문으로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한 가해자 처벌, 배상신청과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리딩방 사기 리딩방 이용료 사기, 리딩방 투자사기 등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그 행위로 상대의 재물·재산을 편취하는 자 또는 유사투자전문업체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투자사기환불거절유사수신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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