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대금분쟁
도환법률사무소는 공사를 둘러싼 계약, 대금분쟁 등 상세한 상담 후 피해자분들을 전문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계약대금 주요 유형 1) 하도급거래 2) 전자상거래 3) 가맹사업거래 4) 부동산 매매/전세 거래 5) 그 외 신종계약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상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공사대금하도급계약해제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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