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도환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해 '해명'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성범죄 처벌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신상정보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 강간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유사강간죄(형법 제297조의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손가락,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카메라촬영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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