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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및 가상자산 분쟁

유령거래소, 가짜코인, 러그풀, 다단계식 투자 권유 등 가상자산 피해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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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및 가상자산 분쟁

도환(渡歡)법률사무소는 코인사건 전문으로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적용이 되지 않아 손실이 날 경우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진행하여 재산 가압류와 보전처분 등 거래 근거 내용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풍부한 경험과 지식으로 분쟁을 해결해 드립니다. ■ 코인사기 유형 1) 유령거래소 : 특정거래소 가입해 지시 후 높은 수익률 보장 2) 스미싱유형 :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 설치 및 개인정보 탈취 3) 다단계수법 : 하위 투자자 유치를 통한 돌려막기 수법 이용 4) 가짜코인 : 해외코인 개발사기, 환불 요구에는 거래소 폐쇄하고 연락두절 5) 가짜뉴스 : 가짜 뉴스로 일시적 가격을 부풀린 후 코인 판매 6) 러그풀 수법 : 프로젝트 개발자가 중단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 7) 유명인 사칭 : 연예인, 유튜브스타 등 유명인 참여로 가격 부풀림 위와 같은 유형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그 행위로 상대의 재물·재산을 편취하는 자 또는 유사수신업체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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