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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현금전달책, 계좌제공, 피해금 회복 등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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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사기

도환법률사무소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신 피해자분들을 전문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무죄 또는 양형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전달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행위 ▶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기방조죄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좌제공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주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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